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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국 우한 으로 가는 전세기 비용은 누가 낼까요??? 답은 여기에!

by 사과맛포도 2020. 1. 30.

/사진=머니투데이

신종코로나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발병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자국민을 철수시키려는 세계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전세기를 우한으로 보내 자국민 약 200명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곧 두번째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날 미국 정부도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직원들과 자국민 일부를 실어나르기 위한 전세기를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이밖에 프랑스와 독일, 영국 정부도 자국민 철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처럼 우한에 있는 한국인들의 철수를 위해 오는 30일과 31일 전세기 네 편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전세기 탑승 인원은 약 70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귀국 후 잠복기를 고려해 14일 동안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격리 수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자력으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워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한 교민 철수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될까요?

헌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이라면 재외국민일텐데요.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해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외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라는 법률도 있습니다.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 법은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2021년 1월16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과거 전쟁이나 화산 폭발 등의 상황에서 전세기를 6차례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지역에 투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전세기를 중국으로 보낸다고 하니 얘기만 들어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내게 될까요?

이번 전세기 투입 비용은 우선 정부 예산 10억원을 사용합니다. 이후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각각 성인 30만원, 소아(만 2~11세) 22만5000원, 유아(만 2세 미만) 3만원 등입니다. 이들은 전원 격리 후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정부는 2017년 11월 발리 화산 폭발 때 전세기를 투입하고 탑승객들에게 탑승 전 비용 납부와 관련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일부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정부를 당황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는 비용을 내지 않는 ‘얌체’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불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또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강제 징수도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세금을 좀 더 알뜰히 쓸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출처 :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7885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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