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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19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 초중고 개학연기 확정, 직장폐쇄령?

by 사과맛포도 2020. 2. 23.

안녕하세요?

방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문대통령이 '심각' 단계 로 격상 했는대요

이는 지난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때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심각 하다는 건대요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바뀌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가면 변하는 사항

​'심각' 단계에서는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강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한 의료인 동원, 역학 조사관 동원,

격리병상 추가확보, 백신 확보 시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 사항을 유관 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는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외교부는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국내 감염병 동향 해외 전파해야 한다.

③ 교육부는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는 필요 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그리고 항공·철도·대중교통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 활동 및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

⑤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격리시설 확보 등을 해야 한다.

​⑥ 경찰청은 국가 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환자격리 및 출입 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환자 등 추적 조사자 주소지 제공(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 제공 협조)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위의 6가지 사항이 크게 변경됩니다

그밖에 직장또한 폐쇄령을 내려 폐쇄 할수 있다고 하는대요 직장에 감염자 한명이 발병하는 순간 직장 폐쇄와 함께 직장

을 잃을수도 있습니다(작은 중소기업 기준)

직장을 위해서도 직장 동료를 위해서도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학교 또한 휴교령이 내려졌는대요 전국 초중고는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3/2 -> 3/9 일로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대학교는 아마 자체 재량인것 같구요

 

2/23 18시 기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현재 확진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다는 상황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한건 옳바른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통제와 치료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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