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

by 사과맛포도 2020. 2. 9.

오늘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아닌 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처럼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되는부분은 아니여서 번거로운 부분도 있지만 원하는 직무 관련 교육을 국비로 받아 비용부담을 최소화 시킬수 있고 스펙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 많은분들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뿐 아니라 자격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연소득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는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발급을 받으면 훈련비 지원뿐 아니라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hrd-net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 교육동영상을 보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직업 상담을 받은 후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계좌적합훈련과정 확인 후 알맞은 과정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3.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년도 9월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농.어업인으로 그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및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1차 기초상담을 받고
2차 심층 상담까지 받으면 발급이 되는데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 동영상 신청 확인증(출력) /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 우체국 중 1개)

 

카드 신청 후 수령까지 2주정도 기간 소요되며,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

 

일반실업자 등은 1년간 200만원 한도이며 훈련비의 20~95% 지원
(훈련비 5~80% 및 지원한도 초과는 자비부담)

취업성공패키지2는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취업성공패키지1는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6천원 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단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 지급 

 

출처 : https://raon-atto.tistory.com/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