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1월입니다 이제 13월의 보너스vs세금폭탄 기대할수있는 달인대요
15일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살펴 볼까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많이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징수해 가는 것 입니다.
하지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달라진점을 파악해야하는대요!
이번년도 부터 달라진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박물관, 미술관 등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했을때 30%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는 2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이상은 200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초과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쳐 최대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19년도 2월 12일 이후에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 물품 구입 비용, 신차구입, 어린이집, 초중고대학교 수업료, 보험료 등이 제외됐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까지 포합됩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 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부 금액의 30%가 산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의 경우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10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연령은 15~34세이구요 감면율은
90% (높죠?) 기간은 취업 후 5년간입니다.!! 후다닥 가입하세요~
6. 집이 없거나 한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어요!! 대상 주택은 기존 4억에서 -> 5억원 이하고 확대 됬습니당
7. 19년부터 7세 이상 자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둘째 자녀 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가 사라졌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또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씩 공제 됩니다!!
이렇게 달라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세금폭탄이 아닌 보너스로 돌아올수 있다는거 알고계시구요!!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텍스 : www.hometax.go.kr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15일부터 오픈했으니 후다닥 확인해서 회사에 제출하시구여!!
보너스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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